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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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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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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가족의 부양비, 재산액,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 처분(전시근로역),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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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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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• 병무청 누리집( www.mma.go.kr )
- 병역이행안내-병역감면-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