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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본인이  아니면  가족의  생계를  유지할  수  없는  현역병  입영통지  된  사람과  현역병으로 복무중인  사람,  사회복무요원  소집  대상자와  사회복무요원,  대체복무요원  소집통지  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가족의 부양비, 재산액,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 처분(전시근로역),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    • 병무청 누리집(       www.mma.go.kr   )
      - 병역이행안내-병역감면-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