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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산정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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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결핵, 중증화상, 중증외상,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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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% 뇌혈관질환 최대 30일(입원) 5% 심장질환 최대 30일
(단,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)5% 희귀질환 5년(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) 10% 중증난치질환 5년 10% 결핵 결핵치료기간 0% 잠복결핵 1년 0% 중증화상 1년 5% 중증외상 최대 30일(입원) 5% 중증치매 V800:5년
V810: 5년(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,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)10%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, 담당의사가 발행한 ‘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’를 해당 병·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
※ 뇌혈관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