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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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차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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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86 만 4,956원) 이하이고 부양요건*을 충족하는 사람
*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
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(입원·외래) 면제, 기본식대의 20%만 부담 만성질환자,
18세 미만 아동입원비용의 14%, 식대의 20%,
외래비용의 14%(정액 1,000원, 1,500원)만 부담•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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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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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