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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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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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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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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, 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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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