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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직업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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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(자영업 포함) 상태로,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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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
• 직업훈련비용 :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
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 한도 내 지급
• 직업훈련수당 :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시간,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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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