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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(사업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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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재장해인(제1~12급)을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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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~80만 원, 최대 12개월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, 최대 3개월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, 최대 3개월 지급 ※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(직장복귀지원금) 또는 실제 소요 비용
(직장적응훈련비, 재활운동비) 기준으로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
신청(우편, 방문, 팩스)
•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