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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(사업주)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산재장해인(제1~12급)을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직장복귀지원금 월 45만~80만 원, 최대 12개월 지급
   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 원, 최대 3개월 지급
    재활운동비 월 15만 원, 최대 3개월 지급

    ※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(직장복귀지원금) 또는 실제 소요 비용
    (직장적응훈련비, 재활운동비) 기준으로 지급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
    신청(우편, 방문, 팩스)
    •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 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