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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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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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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, 희망찾기·사회적응
프로그램, 재활스포츠, 멘토링 프로그램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, 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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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