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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산정특례(중증질환 산정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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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중증질환자(암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화상환자, 중증외상환자)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, 결핵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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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
• 산정특례 등록자(암, 중증화상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, 결핵)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암, 중증화상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, 결핵 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 복지센터)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
• 뇌혈관·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 :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