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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인력지원사업(사업주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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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, 해당 산재근로자를
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(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)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
대체인력 임금의 50% 지원(월 최대 60만 원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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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