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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(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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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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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
- 산재근로자 재활상담, 집중재활치료, 직업능력평가, 작업능력강화훈련, 직장동료 화합
프로그램, 사업주 상담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(개인정보 제공 동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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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, www.comwel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