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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·상한제·대지급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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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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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
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
수급자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
초과 금액의 50% 지급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
초과 금액 전액 환급- (노인틀니, 임플란트, 선별급여,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(2·3인실),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, 비급여,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) 2종
수급자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%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
(단,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입원 진료비 중
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(노인틀니, 임플란트, 선별급여, 병원 이상 의료기관 인정한 금액(노인틀니, 임플란트, 선별급여, 병원 이상 의료기관 인정한 금액 상급병실료(2·3인실),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, 비급여,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군구청에 신청(유선, 우편, FAX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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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군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