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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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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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
본인부담금당연 적용(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, 행려환자, 등록 결핵 환자·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,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 : 20세 이하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외래
본인부담금제왕절개·자연분만 산모, 6세 미만 아동, 기타 중증질환자(일정기한 내),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(외래 포함)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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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군구청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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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