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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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생활 유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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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의료급여 1종 수급자(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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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매월 6,000원(7만 2,000원/연) 지원
• 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
※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우선 차감되며,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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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