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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안전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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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만 15~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(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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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험료의 50%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%)를 정부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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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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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
• SH수협은행(☎1588-4119)▶ 자주하는 질문
어선원 보험에 가입중인데 어업인 안전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?
- 산재보험,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산재,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안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보험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