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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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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1) 어선원보험 :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
※ 원양어선, 수산물 운송(해상화물운송)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
2) 어선보험 :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본인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
구분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어선원보험 70% 60% 60% 30% 20% 75% 어선보험 70% 60% - 75% ※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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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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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
• SH수협은행(☎1588-4119)▶ 알려드립니다
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.
-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, 승선 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·변경신고를 해야하며, 기한 내 미 신고 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