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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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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사고・질병발생,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 ∼ 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②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,
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
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
※ 농업인의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①∼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(2026년 기준 2016.1.1. 이후 출생한 자녀)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20.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
- 1일 인건비(84,000원)의 70%인 58,800원 지원(30% 자부담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신청기간 내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신청
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・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 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,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), 진료기록(4대 중증질환), 통원치료확인서(4대 중증질환)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(☎02-2080-5423)
▶ 2026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· 지원대상 확대
자녀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인과 안전 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