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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도우미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사고・질병발생,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으로 ① ∼ ④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 
    ②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, 
    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 
   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
    ※ 농업인의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①∼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(2026년 기준 2016.1.1. 이후 출생한 자녀)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20.

   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
    - 1일 인건비(84,000원)의 70%인 58,800원 지원(30% 자부담) 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신청기간 내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신청
     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・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 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,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), 진료기록(4대 중증질환), 통원치료확인서(4대 중증질환)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6.

   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(☎02-2080-5423)

     

    ▶ 2026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    · 지원대상 확대
    자녀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인과 안전 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