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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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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
•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•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
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• 제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
• ‘농업인 교육 과정’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
- 1일 인건비(84,000원)의 70%인 58,800원 지원(30% 자부담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신청
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·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 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),
진료기록(4대 중증질환), 통원치료확인서(4대 중증질환)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(☎02-2080-54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