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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의료급여수급자  및  차상위  계층(차상위  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 건강보험증의  구분자  코드 C, E 해당자)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(연 최대 300만 원, 급여/비급여 구분 없음)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관할 보건소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•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(☎031-920-2029)
    • 국가암정보센터(     cancer.go.kr  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