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취약어가 인력 지원(어업활동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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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사고·질병 등으로 영어(어업)활동이 곤란한 어업인
•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(통원치료 등)이 필요한 경우
•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•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
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• 제1~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
받아 격리중인 경우
• ‘어업인 교육과정’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영어(어업)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
※ 단,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, 법정전염병(코로나19)
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
•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(80%)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각 시도 담담사무소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신청
* 증빙서류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각 시도 담당사무소
• 부산 수산자원연구소(☎051-209-0935) •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(☎031-8008-8358)
• 강원 어업진흥과(☎033-660-8362) •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(☎032-458-7462)
• 전북 수산기술연구소(☎063-290-6975) • 전남 해양수산과학원(☎061-550-0656)
• 경북 해양수산과(☎054-880-7720) • 경남 수산안전기술원(☎055-254-3524)
• 제주 수산정책과(☎064-710-32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