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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어가 인력 지원(어업활동 지원)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사고·질병 등으로 영어(어업)활동이 곤란한 어업인
    •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(통원치료 등)이 필요한 경우
    •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    •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  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
   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    • 제1~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 
    받아 격리중인 경우
    • ‘어업인 교육과정’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영어(어업)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
    ※ 단,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, 법정전염병(코로나19) 
   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 
    • 1일 인건비 10만 원 중 8만 원(80%) 지원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각 시도 담담사무소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신청
    * 증빙서류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각 시도 담당사무소
    • 부산 수산자원연구소(☎051-209-0935)      •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(☎031-8008-8358)
    • 강원 어업진흥과(☎033-660-8362)            •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(☎032-458-7462)
    • 전북 수산기술연구소(☎063-290-6975)       • 전남 해양수산과학원(☎061-550-0656)
    • 경북 해양수산과(☎054-880-7720)            • 경남 수산안전기술원(☎055-254-3524)
    • 제주 수산정책과(☎064-710-32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