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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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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(단, 제주도 본도 및 연륙・연도교가 연결된 섬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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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
∙ 여객운임 :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(8,340원 미만) 기준 운임의 50%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,000원까지만 부담*합니다.
* 3만 원 이하 5,000원, 3만 원 초과 ~ 5만 원 이하 6,000원, 5만 원 초과 7,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
∙ 차량운임 : 차량운임의 20% 정률 지원
*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(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~50% 차등지원), 승합자동차,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(50%)에 한정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20.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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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6. 08. 06.해양수산부(☎1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