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
제주복지넷

복지서비스

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

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
    (단, 제주도 본도 및 연륙·연도교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 제외)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(국가-지자체 균등 지원)
    • 여객운임 :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(8,340 미만) 기준 운임의 50%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,000원 까지만 부담*
     * 3만 원 이하 5,000원, 3만 원 초과 ~ 5만 원 이하 6,000원, 5만 원 초과 7,000원 등 
   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
    • 차량운임 : 도서민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최대 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, 승용 ‧ 승합차 등 차종별로 50%이내 지원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여객선 승선권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*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승선권 발급
    * 단,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에 주민 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어 신원확인이 된 경우 유효한 
   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해양수산부(☎044-200-5733~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