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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
  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,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
      ※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%(4인 기준 687만 5,896원) 이하,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%(서울 4인 기준 4억 6,188만 9,568원) 이하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백혈병은  연 최대  3,000만 원,  기타 암종은  연 최대  2,000만  원(단,  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,000만 원)까지 의료비 지급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• 관할 보건소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•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(☎031-920-2029)
    • 국가암정보센터(       cancer.go.kr  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