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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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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
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,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
※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%(4인 기준 687만 5,896원) 이하,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%(서울 4인 기준 4억 6,188만 9,568원) 이하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백혈병은 연 최대 3,000만 원,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,000만 원(단,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,000만 원)까지 의료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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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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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관할 보건소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(☎031-920-2029)
• 국가암정보센터( cancer.go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