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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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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농업인(임업인 포함), 어업인으로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
해당하는 사람
*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(4.04%) 및 저축장려금(0.9~4.8%)지급,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농·수협,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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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NH농협(☎1661-2100)
• SH수협(☎1588-1515)
• 산림조합(☎1544-4200)▶ 자주하는 질문
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?
-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
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?
-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