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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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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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,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
※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- 
                    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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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어린이집에서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( cpms.childcare.go.kr )을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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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