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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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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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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
※ 신청기간 제한 :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
※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
• 그 외 의료급여, 교육보호, 취업보호, 국립묘지 안장(이장),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
⇨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 ․ 결정(시군구 ⇨ 시도 ⇨ 보건복지부)
⇨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 심사의결, 통보(보건복지부 ⇨ 시도 ⇨ 시군구)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▶ 알려드립니다
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
• 의사자 :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
• 의상자 :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
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• 의사자 : 유족 보상금 2억 3,889만 1,000원('24년 기준)
• 의상자 : 부상 등급(1~9급)별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~100% 지급
※ 의사상 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
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?
• 의료급여, 교육보호, 장제보호, 취업보호, 공직진출 가산점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
※ 의사자 유족, 의상자(1~6급)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
※ 신청기간 제한 :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