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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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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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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 지급 가산금 고령, 장애, 장기치료, 한부모가정 아동보호,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과 같은
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최대 1,540만 원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고령, 한부모가정 아동보호) 또는 남북하나재단(장애, 장기치료,
제3국 출생 자녀 양육)에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☎031-670-9350)
• 남북하나재단(☎02-3215-57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