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탈북학생 교육 지원(학력인정 등)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
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
• 장학금, 멘토링, 대안교육시설, 방과후공부방, 그룹홈, 화상영어교육 및 학습지,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등 교육 서비스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 문의 후 신청
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학력 인정 : 통일부(☎02-2100-5784)
• 그 외 지원 : 남북하나재단(☎1577-66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