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,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
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
(사업주에게 지급)급여의 50%(월 최대 50만)를 최대 4년 간 지급
※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
(수도권 1,800만 원, 지방 2,100만 원) 지급(2021.1.1. 신청자부터)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
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☎031-670-93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