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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자 지원(석면피해 구제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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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(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)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(석면피해인정) 및 그 유족(특별유족인정)
※ 단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
석면피해
인정신청→ 석면피해
인정신청 접수→ 심의 준비 →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
피해등급 결정→ 결과통보
(신청자 · 지자체)신청인 관할지자체 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기술원 • 2024년 석면피해자 지원 구제급여 지급금액
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요양급여 원발성 악성중피종 174만원/월 4,954만원 330만원 석면질병치료비
(단, 본인일부부담금만
지원되며, 연간
본인부담상한액을
초과할 수 없음)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25만원/월 2,477만원 석면폐증 1급 2급 83만원/월 1,651만원 3급 41만원/월 825만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·군·구청(환경업무 담당과)에 문의 후 ‘석면피해(특별유족) 인정’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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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담전화 석면피해구제실(☎1833-7690)
• 석면피해구제시스템( www.adrc.or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