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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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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입원·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% 미만인 환자가구(단, 기초생활수급자,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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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당해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
<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>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71만 3,102 117만 8,435 150만 8,690 183만 3,572 214만 2,635 243만 7,878 272만 4,798 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8만 6,920원 증가(8인 가구 : 301만 1,718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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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(입원·격리치료 환자) ⇨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, 지원대상 확정(보건소) ⇨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(보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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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주소지 보건소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▶ 알려드립니다
• 입원명령이란?
-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