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,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
※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(매월 7만 5,000원) 지급
•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
(2인 1가구 기준 1,770만 원)
※ 국토교통부(LH)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
•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·2세 항공료(45만 원) 및 집기비품(140만 원) 지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대한적십자사,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
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귀국신청 관련 : 재외동포청(☎032-585-3175) 및 재외공관, 대한적십자사(☎02-3705-3795)
• 임대주택 관련 :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(☎055-922-3348)
•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(☎044-202-3453)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▶ 알려드립니다
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?
-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매년 재외동포청(대한적십자)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