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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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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‘위안부’ 생존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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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자금 월 179만 2,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월 328만 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․ 등록 시 4천 300만 원 일시금 지급 기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, 법률상담 지원 등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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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