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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‘위안부’ 생존 피해자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생활안정지원자금 월 179만 2,000원 정액급여 지급
    간병비 월 328만 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
  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․ 등록 시 4천 300만 원 일시금 지급
    기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, 법률상담 지원 등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