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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폭피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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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원폭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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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진료비 :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• 진료보조비 : 매월 10만 원(분기별 지급),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
• 장제비 : 210만 원 일시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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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대한적십자사(☎02-3705-37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