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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근로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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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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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, 자녀 장학금 지원
구분 지원내용 진폐
건강진단•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
•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진폐 위로금 •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~1,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(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 지급) 진폐근로자
자녀 장학금•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·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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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