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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한센인 피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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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한센인 피해자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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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, 간병 소요경비,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
•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9만 원 지급 - 
                    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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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