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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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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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2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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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전년도(2023년)에 사용한 학자금, 전기료, 건강보험료, 정보·통신비, 의료비,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(60~100만 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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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서류 제출 ⇨ 지원대상자 결정 ⇨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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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