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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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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),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▶ 알려드립니다
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?
- 살인, 폭행, 성폭력, 강도 등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
-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,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
-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
-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,500만 원, 총 5,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
※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지급
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생계비 최대 3개월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
※ 1인 가족 60만 원, 2인 가족 100만 원, 2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씩 증액
※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3개월 연장 지급 가능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
어린이집·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
※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·군검찰·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⇨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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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검찰청 피해자지원실(☎1577-2584)
▶ 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경제적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지원금 증액
경제적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,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비, 장례비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