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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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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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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
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60여 개*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
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, 정신건강
토탈케어 서비스,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소득기준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 0~6세 발달지연
우려 영유아기준 중위소득
140% 이하아동청소년정서
발달지원아동·청소년의 정서·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 7~18세
정서행동문제 우려
아동·청소년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아동청소년
심리지원정서행동 위험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언어, 놀이, 상담, 음악·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
문제행동 위험군
아동·청소년기준중위소득
160% 이하노인 맞춤형
운동 서비스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·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
(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)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장애인·노인을
위한 돌봄여행노인ㆍ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
(또는 상이 등급자),
만 65세 이상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장애인 보조기기
렌탈서비스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 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
아동·청소년소득기준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
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, 마사지,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근골격계ㆍ신경계ㆍ
순환계질환이 있는
만 60세 이상, 지체,
뇌병변 등록장애인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정신건강
토탈케어서비스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
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
필요한 자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자살 위험군
예방서비스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
자살위험군 해당자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아동청소년
비전형성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 7~15세 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장애인·산모 등
건강취약계층
운동서비스장애인·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, 건강증진 장애인, 산모
(임신 3개월 이상)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비만아동
건강관리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,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 5~12세 경도 이상
비만 아동소득기준 없음 성인 심리지원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,
소견서를 제출한 자기준중위소득
140% 이하보완대체
의사소통기기
활용 중재서비스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,
뇌병변, 자폐성 장애인기준중위소득
170% 이하※ 지자체별, 서비스별로 다양하며,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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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본인(부모 또는 보호자)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·접수 ⇨
상담 및 욕구조사(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), 소득조사(시군구) ⇨ 이용자 선정·통지
※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, 전자바우처포털( www.socialservice.or.kr )에서
확인 가능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※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