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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 
   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14개를 포함해 지자체별로 360여 개*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
    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,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, 정신건강 
    토탈케어 서비스,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

    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소득기준
   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 언어, 인지, 정서,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 0~6세 발달지연 
    우려 영유아
    기준 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아동청소년정서
    발달지원
    아동·청소년의 정서·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 7~18세 
    정서행동문제 우려 
    아동·청소년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아동청소년
    심리지원
    정서행동 위험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언어, 놀이, 상담, 음악·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 
    문제행동 위험군 
    아동·청소년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60% 이하
    노인 맞춤형
    운동 서비스
   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·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
    (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)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장애인·노인을
    위한 돌봄여행
    노인ㆍ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
    (또는 상이 등급자), 
    만 65세 이상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장애인 보조기기
    렌탈서비스
   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 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 
    아동·청소년 
    소득기준 없음
   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 
   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, 마사지,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
    근골격계ㆍ신경계ㆍ
    순환계질환이 있는 
    만 60세 이상, 지체, 
    뇌병변 등록장애인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정신건강
    토탈케어서비스
  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 
 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 
    필요한 자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자살 위험군
    예방서비스
   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 
    자살위험군 해당자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아동청소년
    비전형성
   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 7~15세 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장애인·산모 등
    건강취약계층
    운동서비스
    장애인·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, 건강증진 장애인, 산모
    (임신 3개월 이상)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비만아동
    건강관리
   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,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  만 5~12세 경도 이상 
    비만 아동
    소득기준 없음
    성인 심리지원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, 
    소견서를 제출한 자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40% 이하
    보완대체
    의사소통기기
    활용 중재서비스
   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, 
    뇌병변, 자폐성 장애인
    기준중위소득 
    170% 이하

    ※ 지자체별, 서비스별로 다양하며, 다른 바우처 또는 복지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본인(부모 또는 보호자)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·접수 ⇨
    상담 및 욕구조사(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), 소득조사(시군구) ⇨ 이용자 선정·통지
    ※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, 전자바우처포털( www.socialservice.or.kr )에서 
    확인 가능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※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