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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
  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    •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・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    • 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)을 받은 자
    •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
    •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적 처치를 받은 자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   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
  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
    제50조
     자・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
    (건강보험
    가입자)
  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
    제44조
     자・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
    외래치료
    지원
    정신건강복지법
    제64조
     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
    - 자・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- 자・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
    중단한 자
    발병 초기
    정신질환
    정신건강복지법
    제11조
     최근 5년 이내 ‘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
   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’로 진단받은 대상자의
   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
    건강보험
    가입자 중
    기준
    중위소득
    120% 이하
    권역정신
    응급의료센터
    정신응급
    정신건강복지법
    제79조
     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
    내・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(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)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  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 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