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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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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•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・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)을 받은 자
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
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적 처치를 받은 자 - 
                    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
제50조자・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
(건강보험
가입자)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
제44조자・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
지원정신건강복지법 
제64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
- 자・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- 자・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
중단한 자발병 초기 
정신질환정신건강복지법 
제11조최근 5년 이내 ‘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
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’로 진단받은 대상자의
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건강보험 
가입자 중
기준
중위소득
120% 이하권역정신 
응급의료센터
정신응급정신건강복지법 
제79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
내・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(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) - 
                    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주소지 관할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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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