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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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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•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·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)을 받은 자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
(건강보험가입자)응급입원비
-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
- 본인일부부담금 및
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지원
• 건강보험가입자
-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
※ 단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
원까지 치료비 지원행정입원비
-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
입원하는 경우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
-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건강보험가입자 중
기준 중위소득
120% 이하인 자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
최초 진단*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
* 해당진단 : 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F29), 조병 에피소드(F30), 양극성 정동장애(F31), 재발성 우울장애(F33), 지속성 기분장애(F34)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
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*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* (서울)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, (인천)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, (전북) 원광대학교병원, (경기)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, (울산)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, (강원) 강원대학교병원, (대전) 충남대학교병원, (제주) 제주대학교병원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주소지 관할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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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