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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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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(치매, 중풍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등)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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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·간호를 제공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(구입 또는 대여) 등 제공
…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% 본인부담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 제공
…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% 본인부담특별현금급여
(가족요양비)섬∙벽지 지역 거주자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9,070원 지급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, 팩스, 누리집,
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(☎1577-1000, www.longtermcare.or.kr)
▶ 알려드립니다
•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(온라인 신청 불가)
•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(’23.4.1.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‘60일 전’부터 신청 가능)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