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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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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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(건강보험료 순위 0~50% 이하 등)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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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% 또는 60%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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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※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- 
                    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5. 11. 03.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(☎1577-1000, www.longtermcare.or.kr)
▶ 알려드립니다
• 가족 수발자를 위한 ‘가족상담지원서비스’ 제공
-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, 우울,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227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에서 ‘가족상담지원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대상자는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수발하는 가족 중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으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