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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(건강보험료 순위 0~50% 이하 등)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5. 11. 03.

  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% 또는 60% 감경 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7. 16.

   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    ※ 별도의  신청절차는  없으나  감경  해지자  중  보험료가  변동되는  등의  사유로  감경  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 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6. 07. 16.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(☎1577-1000, www.longtermcare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