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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(건강보험료 순위 0~50% 이하 등)에 해당
    하는 사람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% 또는 60% 감경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    ※ 별도의  신청절차는  없으나  감경  해지자  중  보험료가  변동되는  등의  사유로  감경  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4. 11. 29.
    수정일자 : 2024. 11. 29.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(☎1577-1000, www.longtermcare.or.kr)

     

    ▶ 알려드립니다

    • 가족 수발자를 위한 ‘가족상담지원서비스’ 제공
    -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, 우울,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‘가족상담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으며, 2023년 8월부터 227개 전체 운영센터로 확대될 계획입니다.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족 중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으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