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
제주복지넷
복지서비스
복지정보
복지서비스
복지서비스
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
-
1. 대상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북한이탈주민(세대)
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,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,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
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,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•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이혼 소송 등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• 자살한 자의 유족,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. 단, 심리지원서비스대상자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
•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의 보호·양육·간호), 주택 상실, 기초수급 중지, 공과급 미납, 출소 후 재정착, 무연고자 간병, 한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
※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연 1회, 최대 150만 원 이내(생애 500만 원 한도) 생활지원금 지원
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
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4. 11. 29.
수정일자 : 2024. 11. 29.남북하나재단(☎1577-66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