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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예방대출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∙ 대한민국 국적자,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연체 여부 무관
    ∙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
    ※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∙ (대출한도) 최대 100만 원 이내 
    ※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50만 원 가능(의료・주거・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최초대출 100만 원 가능)

    ∙ (상환방식)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    ∙ (납입이자) 기본 연 12.5%, 사회적배려대상자* 연 9.9%, 완제자(최소 6개월 이상 이용) 재대출** 연 4.5%
     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, 근로장려금수급자,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     **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, 신용회복, 서금원 채무조정,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경우 재대출 지원 제한

    ∙ (완제자 인센티브)
     - 6개월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 시 연 4.5%로 재대출 신청 가능(6개월 미만 이용 시, 일반 12.5%, 사회적배려상자 9.9%)
     -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(이자페이백) 지급*
     * 납입 이자의 50%를 페이백하여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5~6.3%로 완화(단, 금리 4.5% 적용 계좌는 지원 제외)
    ※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, 신용회복, 서금원 채무조정,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제한
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전국 50개) 직접 방문 상담
    - 방문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/예약 웹(sloan.kinfa.or.kr) 또는 1397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예약* 필수
      * ➊ 앱/웹 또는 1397 → ➋ 상담정보 및 예약일 등록 → ➌ 접수완료 문자(알림톡) → ➍ 센터방문 상담 → ➎ 승인 및 대출
    - 추가・재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잇다 앱(APP)으로 신청 가능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-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
    -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