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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이차보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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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등록일자 : 2025. 10. 31.
수정일자 : 2026. 08. 03.구분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1.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),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)
2.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
3.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('26년 5,359,036원) -
2. 내용
등록일자 : 2025. 10. 31.
수정일자 : 2026. 08. 03.구분 지원내용 융자
종류①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(조)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②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, 자녀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(조)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③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④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
한도① 노부모부양비 최대 2,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 ② 장례비 최대 1,000만 원 ③ 혼례비 최대 2,000만 원 ④ 자녀양육비 최대 2,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,000만 원 융자
금리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%내 보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-
3. 방법
등록일자 : 2025. 10. 31.
수정일자 : 2026. 08. 03.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추천서 신청 →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→ 융자신청(기업은행)
→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→ 융자 대상 결정 → 융자 실행 -
4. 문의
등록일자 : 2025. 10. 31.
수정일자 : 2026. 08. 03.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또는 고객센터(1588-007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