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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이차보전)

  • 1. 대상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    구분 대상 및 조건
    융자 대상

    1.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),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)
    2.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
    3.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('26년 5,359,036원)

  • 2. 내용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    구분 지원내용
    융자
    종류
    ①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(조)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
    ②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, 자녀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(조)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
    ③ 혼례비  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
    ④ 자녀양육비  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
    융자
    한도
    ① 노부모부양비  최대 2,000만 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500만 원
    ② 장례비  최대 1,000만 원
    ③ 혼례비  최대 2,000만 원
    ④ 자녀양육비  최대 2,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1,000만 원
    융자
    금리
     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%내 보전
    상환  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  • 3. 방법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추천서 신청 →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→ 융자신청(기업은행) 
    →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→ 융자 대상 결정 → 융자 실행

  • 4. 문의
    등록일자 : 2025. 10. 31.
    수정일자 : 2026. 08. 03.

   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또는 고객센터(1588-0075)